식약처 "'의료기기' 여부 확인하고 구매해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부종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산후조리원과 가정 등에서 많이 쓰이는 파라핀 욕조를 온라인 상에서 부당 광고한 사례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식약처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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