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여야 '공방'
박근혜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여야 '공방'
  • 손대성 기자
  • 승인 2012.11.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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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차량 선거운동 재연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을 두고 13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광주 방문 도중 광주역 광장에서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유세를 벌였다"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던 일을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태후보에 구태선관위"라며 "박근혜 후보는 이러다가 아예 선거법 위반 상습범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앞서 4.11 총선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3월 박 후보는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SUV자동차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른바 '카 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우발적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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