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예방교육 ‘의무’… 어린이집 10곳 중 3곳 안 한다
스마트폰 예방교육 ‘의무’… 어린이집 10곳 중 3곳 안 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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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예방교육 현실화되도록 제도 장치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높아지는 가운데 의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높아지는 가운데 의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높아지는 가운데 의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년~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만 3~9세 어린이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라면서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자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개정 2018.2.21.)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 예방 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3만 9163곳 중 1만 3081곳(33%), 유치원 9042곳 중 1769곳(19%)이 법으로 정해진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특별교육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 예방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만 3081곳의 어린이집 중 9831(75%)곳과 1769곳의 유치원 중 1078(60%)곳이 특별교육을 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면서 “예방 교육을 잘 시킨 곳은 인센티브를, 예방 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자 특별교육도 하지 않은 곳은 특별지도를 하는 등 예방 교육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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