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잃은 슬픔 똑같은데…' 공무직 유·사산휴가 없는 광역단체
'아기 잃은 슬픔 똑같은데…' 공무직 유·사산휴가 없는 광역단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0.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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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휴가 규정 차이 전수조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이후에도, 여전히 휴가 규정이 공무원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사용 가능한 16개 휴가 중 공무직에게는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유사산휴가, 포상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휴가별로 보자면 여성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남성에게 주어지는 배우자유사산휴가 규정이 없거나, 공무직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지자체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대전, 부산, 세종, 경북, 경남에서는 공무직 일부에게만,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전남에서는 모든 공무직에게 해당 휴가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원격교육기관 등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수업 출석을 보장하는 수업휴가의 경우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8곳이 규정이 미비했다.

풍수해와 같은 재해발생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휴가는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전남, 경남 7곳에서는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포상휴가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지자체는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강원, 경남 6곳이었다.

이밖에도 최대 규모 지자체이면서도 서울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초 6일간은 병가휴가를 무급처리(진단서 낼 경우만 유급)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울산과 부산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무급휴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무직도 아기 잃으면 슬픔은 똑같고, 자기개발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며, 업무 성과를 내면 직장에서 포상받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라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휴가 규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비정한 차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산과 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 의료적 조치와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배우자유사산 휴가 규정이 미비한 지자체가 많은 것은 모성보호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각 지자체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휴가에 대해 단체협약 미비 등을 이유로 차별 해소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규정 마련해당 휴가를 보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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