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혼희망타운, 비수도권 대규모 청약 미달
[국감] 신혼희망타운, 비수도권 대규모 청약 미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10.2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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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입주 자격 완화·주거모델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비수도권은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총 20개 단지 중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위례신도시A3, 서울양원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서울수서A3, 화성봉담2A-2 등 총 8곳으로 모두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은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해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됐다.

서울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를 돌파한 반면 전북 완주삼봉과 경남 양산사송 등 지역은 최초 청약률이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부산, 전북, 경남 지역의 경우는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된  2020년 8월까지 계약률이 각각 21%, 4%로 미분량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해 수요 없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 역시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상 최초 입주자를 선정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다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로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선미 의원은 “주변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분양 물량을 설정하고,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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