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65세 이상 2402명
[국감]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65세 이상 2402명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2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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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영유아보육 서비스 안전 담보할 종합 대책 마련 필요”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베이비뉴스

최근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어린이집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802명, 65세 이상에는 2402명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만 60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60세를 초과해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인건비 지원만 중단할 뿐, 만 65세 고령자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해도 별도의 제한을 받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자교통안전종합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2010년 고령자 사망자 비중이 31.8%에서 2019년에는 45.5%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30대가 3.18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8.97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사고 가해자로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 정도이지만 사망사고 야기비율이 22.9%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을 보면 과속보다 차량 단독 사고가 24%로 고령자들이 돌발 상황 대응 인지반응이 일반적인 성인보다 두 배 정도 느리기 때문으로 한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자의 어린이집 차량 운행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원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일자리 운영 측면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운전자는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5년 이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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