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안전모 미착용에 2인 탑승까지... 안전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세줄포토] 안전모 미착용에 2인 탑승까지... 안전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12.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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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전동킥보드 안전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 2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 2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18세 이상만 대여가 가능하며 단속 및 계도도 강화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말로만의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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