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안전모 미착용에 2인 탑승까지... 안전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고삐 풀린 전동킥보드 안전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18세 이상만 대여가 가능하며 단속 및 계도도 강화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말로만의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