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임산부 알권리찾기 서명운동 '눈길'
"산부인과 진료시 수련의 참관하려면 동의 얻어야"

산부인과 진료 시 때로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담당 의사 외에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들이 참관한다면 임산부로서는 수치심이 들게 마련이다. 산부인과 진료 시 공부를 목적으로 제3자가 참관하는 경우, 임산부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한다면 어떨까?
네이버카페 해피마미(http://cafe.naver.com/happymmm)는 임산부 또는 주부들이 산부인과를 찾아 진찰 및 기타시술을 받을 때 담당의사와 간호사 외에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등)가 동의 없이 참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설명의 의무와 환자 동의 제도’를 법제정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2010년 임산부의 알 권리 찾기 서명운동’ (http://www.iammom.net/form/view_addform.php?fname=sign)은 2010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를 임산부들의 권리를 찾는 원년으로 기념하기 위한 취지로 201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2010명이 채워지면, 서명장을 모두 출력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직접 전달할 것이고,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해피마미측은 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에는 22일 현재 300여명이 참여했다.
해피마미 측은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임산부들은 타 환자들과는 다른 신체부위나 혹 자궁까지 보여야 되는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여의사를 선호하는 등 수치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의료업계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며 다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피마미가 카페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521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나 보조 간호사가 아닌 제3자(레지던트나 인턴 등)가 교육 목적으로 참관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90.79%에 해당하는 473명의 임산부가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고, 6%(31표)는 ‘무조건 들어와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실제 참관진료를 경험한 임산부 185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담당의사와 보조 간호사 외 레지던트 등의 제3자가 같이 진료를 볼 때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52.97%의 임산부들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해피마미 측은 임산부 알 권리 찾기 서명운동을 통해 “임산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환자들에게 제3자 의료인(레지던트 등) 참관진료에 대한 환자동의 법안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며 “제3자 의료인의 공부라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수치심이 무시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는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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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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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8:27
아니..
동의를 구하는건 정말
시*맘2011.02.25 22:57
아~
이래서 대학병원 꺼리는 사
예*맘2010.12.23 15:06
좋은결과있길바래요 ^^
예쁜 아가 보러가는데 기분나쁘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