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미영 지부장,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민간·가정 적용 안되고 있어"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주최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측은 "지난 1일 ‘202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가 발표됐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정도만 지키라고 명시돼 있어, 전체 보육교사의 71%(23만 5107명)에 해당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을 뿐더러 심각한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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