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전망
고용노동부, 관련법 개정 추진 중…"유급 3일로"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후년부터 유급 3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는 23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무급에서 3일 유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인 사정상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3일까지 유급으로 하고, 추가 2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에서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확정된 것이지만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내년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유급 3일에서 올해 7월 15일부터 유급 5일로 이미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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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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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9:43
그림의 떡이란..
그말에 공감이 더 가는
민**마2011.02.18 22:56
제발~
제발 그렇게 되길
건***M2010.12.24 15:53
제발~~~
말뿐인게 아니였으면...
아**이2010.12.24 13:37
빨리 시행해 주세요
내년부터 되면 좋으련만~ 아무
목**댁2010.12.24 13:21
빨리 실행이 된다면 좋겟네요~
이렇게 말만 나올게 아니라...
정말
한**미2010.12.24 12:51
내년에 울 아가 태어나는뎅,,
그전에 시행
꼬**강2010.12.24 12:18
꼬마평강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실
알**아2010.12.23 22:59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