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활동 관련 신규 공제상품 출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활동 관련 신규 공제상품 출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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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위로금 특약·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어린이집 보육활동 관련 신규 공제상품 2종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과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은 어린이집에서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사고 발생 시 약관에서 정한 (손해액 이상일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정한) 위로금을 통해 어린이집의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은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시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가해 아동의 부모 등 ‘보육동반자’의 부주의(‘고의’는 제외)에 따른 사고로 인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경우 외부인 등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공제회에서 전체손해를 담보해줌으로써 어린이집과 계약 관계가 있는 ‘보육동반자’ 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제회에서는 최근 3년간 보상지급 분석을 통해 일부 상품에 대하여 공제료를 조정했다.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특약 3종 상품은 공제료 인하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놀이시설배상책임의 경우 공제료가 795원에서 650원(정원 1인당)으로 인하돼, 정원이 100명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연간 공제료는 1만 4500원 감소한다.

최근 3년 간 보상 지급이 많았던 선택가입 상품 3종 '화재(건물)', '화재(내부시설·집기)', '풍수해' 특약은 공제료 인상을 통해 안전공제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화재(건물)의 경우 공제료가 시설유형별 400원~520원에서 480원~620원(정원 1인 당)으로 인상된다. 정원이 100명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연간 공제료는 평균 9000원 증가한다. 

다만, 공제회 화재(건물)의 보상 시 가입금액에 대한 비례보상 방식이 아니라 건물감정가액 전부 보상되므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에 더 큰 도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가입한 공제상품의 계약기간이 이번달 28일자로 만료된다.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보상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번달 26일까지 상품 재가입을 해야 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재가입을 돕기 위해 전국 개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가입 안내문을 이번주 내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공제회 홈페이지(www.csia.or.kr)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서도 재가입 안내 배너를 게재할 예정이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재난사고 위로금 특약 상품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을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 관계에 있는 ‘보육동반자’ 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공제상품 개발을 통해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들의 위험 보상 확대 및 이를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힘이 되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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