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아동수당법 발의
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아동수당법 발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9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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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및 일부 연령층에 직접 지급 내용 담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8일 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세부터 18세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7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8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18세 수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고 의원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에 포함된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관련한 기본생활보장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준비해온 아동수당법 발의를 앞당겼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계층별 사회수당의 확대를 위한 준비가 시의적절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소득 창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서 “국가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아동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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