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은 '19금',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랜덤채팅 앱 형사고발?
여성가족부 "채팅 앱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업체 단속할 것"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랜덤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고발 당한 앱 12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즉 '19금'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미 두 번의 시정 기회가 있었으나, 해당 앱들은 시정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국내 랜덤채팅앱 408개 중 154개가 운영 및 판매가 중단됐다. ▲227개에는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 ▲15개에는 성인 인증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여가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사업자 랜덤채팅 점검도 완료했다. 144개 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은 135개. 여가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앱 유통사업자는 해당 앱 판매를 우선 중지하고, 시정된 앱에 한해서만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가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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