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유지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유지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2.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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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원연기는 '교육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 한유총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유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유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대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4월 22 수년간 반복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 연합회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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