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맞살림…“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맞돌봄·맞살림…“아빠 돌봄참여 권리 보장, 엄마 독박육아 해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0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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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맞살림’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가족 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2021년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주중 1일 평균 가사와 육아 시간이 부인은 181.7분인데 반해 남편은 32.2분으로 실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분담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총 2차시 8편으로 진행된다. 1차시에서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며, 공감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상호 지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차시에는 맞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돌봄·맞살림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설된 맞돌봄·맞살림 교육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육아와 가사 문화가 일상화되고, 나아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등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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