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폐원한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감독 철저히" 당부
이은주 서울시의원 "폐원한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감독 철저히" 당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1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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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지 7~8년 지나서야 지정 해제…민식이법 가중처벌 위험 있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은주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감독 당부. ⓒ이은주의원실
이은주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감독 당부. ⓒ이은주의원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달 25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보행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2012년부터 다양한 보행정책을 확대해왔다.

이은주 의원은 이와같은 서울시 보행정책의 핵심인 도로다이어트·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일례로 들며 보행공간 개선 후에도 지장물, 배전선 등이 남아 오히려 보행공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다이어트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보행정책의 핵심이지만 오히려 사업 후를 살펴보면 보행을 가로막는 지장물 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가로 막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초기 교통분야에만 수행되던 보행정책은 이제 도시재생, 주택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보행과 관련 없는 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처럼 다른 분야와 연계된 보행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교통실은 보행정책의 중심에서 부서 연계 및 행정절차를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문 닫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지에 시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해지한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74개소다. 이중에는 폐원한지 7~8년이 지난서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해지된 곳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유치원 등이 문을 닫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도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관리 소홀로 ‘민식이법’이 가중처벌되는 위험이 존재했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지에 서울시가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동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 횡단보도 LED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은주 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시설의 설치와 재정지원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중심의 서울시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보행정책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진단하며 "보행정책이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사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서울이 진정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도시교통실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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