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주차하면 지금은 8만원 5월부턴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금지 안내
12일 서울의 한 유치원 앞에 주차 금지를 안내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간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