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 여성은 20대에 취업해도, 30대가 되면 다섯 명 중 한 명은 '경력단절'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육아와 가사 부담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7일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OECD 가입국 37개국 중 각각 33위와 31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에 71.1%였다. 그러다가 30~34세에 64.6%로 떨어지고, 35~39세에 59.9%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에서 35~39세에는 16.6%까지 벌어진다.
◇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활발해야"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의 여성들보다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 G5 평균 72.2%보다 15.2%P 낮았다. 한경연은 "한국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와 가사 부담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 국가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G5 국가는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였다. 한경연은 "OECD 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라고 말하며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