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민식이법 1년…“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2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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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3519면)를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옐로카펫 설치 확대 등 어린이보호구역 강화해 나갈 예정

옐로 카펫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옐로 카펫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 노인 일자리 활용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부럽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2323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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