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한다?
생리는 부정적 단어 아냐…'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으로 법적 용어도 교체
이제 대한민국 모든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만 11세~만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 '보건위생물품'이란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입소청소년이 쉼터에서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강제 퇴소되는 경우에도 퇴소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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