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잡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로 잡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3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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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유튜브로 볼 수 있다. ⓒ베이비뉴스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유튜브로 볼 수 있다. ⓒ베이비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가 31일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3일 공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세미나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 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온라인 그루밍 및 위장수사의 해외 입법례와 국내법상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은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약 60여 개 국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국내 처벌법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사)탁틴내일의 강선혜 팀장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의 책임을 아동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과 박미혜 경기남부경찰청 하남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림대 글로벌학부 장윤식 교수가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장윤식 교수는 “위장수사는 온라인 범죄의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의 위장수사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 23일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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