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 학교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유치원·초 1~2 제외
부산교육청 ‘전 학교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유치원·초 1~2 제외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0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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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밀집도 1/3유지 원칙, 유치원·초1~2 킬집도 적용 제외, 고3 매일 등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비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비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서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가 2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감안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초·중학교 학년에 관계없이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각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동시간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 3분의 2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초·중·고 300명 이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급)은 지역상황과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별도 보충지도와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해선 밀집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권영숙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는 수업 및 쉬는 시간에 학생 안전을 확보해 주고, 또 학생들은 하교 후와 휴일에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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