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종전까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듬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2022년 정책연구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4월 21일)에 맞추어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이하)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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