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족유형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중임을 밝힌 정영애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양성‧보편성‧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6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이번 달 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영애 장관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가족'의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날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요금 한 시간 당 1만 40원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지난해엔 40~90%까지 상향했다. 지난해부터는 밤낮없이 일하는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진과 방역인력이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돌봄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 추가 지원이 이미 시작됐고, 향후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학대 피해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공백 상황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이를테면 부모가 입원했을 때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제적 이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정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역량있는 아이돌보미를 늘려나가 미스매칭 해소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는 그간 눈부신 사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왔으나, 동시에 계층간 이동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성별·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출범 20년, 지금이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과제를 굳건히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한 정영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평등과 다양성 존중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영애 장관은 ▲다양한 가족 포용 ▲돌봄취약계층 지원 강화 외에도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고용위기 극복 및 성평등 일터 확립 ▲양성평등 의식 확산 위한 종횡 인프라 마련 ▲신종 성폭력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의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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