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홍삼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마늘, 녹차, 도라지, 크릴오일 등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가 미검증된 코로나19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위와 같은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광고 행위 1000여 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총 103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지난해 1월 65건에 불과했던 코로나19 관련 부당 광고는 전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 457건, 3월 182건, 4월 113건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2020년 5월 이후에는 36건으로 급감해 올해 3월 현재 20건으로 줄어들었다.
적발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이 무려 97.4%에 해당하는 100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식초’ 제품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식으로 광고가 이뤄졌다.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을 증진하고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도 적발됐다.
이외에 흑마늘과 녹차, 도라지, 생강 등의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가 24건으로 2.3%를 차지했다.
‘흑마늘’이 면역을 증강시키고 항균력이 좋아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녹차’가 항산화와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체험기, ‘생강’이 감기예방에 좋다는 체험기를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특정 식품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피로를 해소해 준다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도 2건, 이외에 자율심의 위반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와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 온라인 자율 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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