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통증이나 외상없어도 후유증 예방위한 조치는 필수"
"교통사고 후에 통증이나 외상없어도 후유증 예방위한 조치는 필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4.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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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은 1주일 정도 관찰 필요, 가까운 병의원 방문이 우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며칠 전 주말을 맞아 기분전환을 위해 인적이 드문 바다를 찾은 M(남, 44) 씨. 생각보다 정체가 심한 귀갓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신체 곳곳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통증이나 외상이 없어 연락처만 주고받고 의료기관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사고 후 2~3일 후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출근도 미룬 채 한의원을 찾았는데, 편타성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편타성 손상이란 사람의 목이 통상 움직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격심하게 움직여졌을 때 경부에 발생하는 상해다. 경미한 추돌사고라도 신체가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커서 급격하게 앞으로 굽혀졌다 뒤로 젖혀지는 과정에서 목, 허리 등에 편타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추와 요추부위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어 염좌나 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면 목과 허리에 충격이 가장 많이 가해진다. 특히 목은 허리와 달리 지지할 곳이 없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 목 주변 근육과 인대 조직에 손상이 쉽게 생기며, 이로 인해 목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이러한 증상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발생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 증상을 일컫는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목, 허리, 관절 등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과 같은 정서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눈에 띄는 통증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후유증은 2~3일 후, 드물게 1주 정도까지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염좌나 타박상과 같은 스포츠 손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장 좋은 대응은 사고 직후 본인 판단은 잠시 미루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다. 

문세인 생명마루한의원 성북구점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을 혈이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증세인 어혈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어혈은 혈이 정상적인 경락이나 혈관을 이탈하여 생긴 비정상적인 혈로, 눈에 보이는 멍 자국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락에 생겨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일종의 병리적인 요소”라며 “어혈을 배출시키고 기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약, 약침, 뜸, 부황 및 추나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며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 치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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