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전기밥솥‧고데기 화상 주의해야"
"어린이 안전사고, 전기밥솥‧고데기 화상 주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5.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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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의한 화상 61.3%…7세 미만 미취학 아동 사고 87.8%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어린이들이 전기밥솥이나 미용 기구인 고데기 등에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전기밥솥이나 미용 기구인 고데기 등에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전기밥솥이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등 가정용품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품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총 1278건이다.

이 가운데 가정용 주방기구 및 미용기구 등의 열에 의한 화상이 784건으로 61.3%를 차지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 당한 안전사고가 87.8%인 1122건이며, 이 가운데는 걸음마를 하는 1~3세 비율이 8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용품 가운데 주방기구, 미용기구, 운동기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주방기구 702건, 미용기구 387건, 운동기구 189건 등으로 조사됐다. 

화상 이외의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362건 (28.3%), ‘뇌진탕 및 타박상’ 68건(5.3%),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0건(2.4%) 등의 순이었다.

가정용 주방기구는 품목별 사고 비율이 전기밥솥, 정수기, 압력밥솥이 모두 20%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밥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25.8%인 181건이었으며, ‘정수기’는 148건으로 21.1%, ‘압력밥솥’은 146건으로 20.8%를 차지했다. ‘인덕션’은 78건으로 11.1%, 비교적 최근 대중화된 ‘에어프라이어’, ‘와플기’ 등 주방전열기구도 20건으로 2.8%의 비중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방전열기구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226건, 2019년 291건, 2020년 185건으로 기록돼, 매년 200건 가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가정용 미용 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387건 가운데 품목별로는 ‘고데기’ 사고가 117건 30.2%로 가장 많았으며 ‘면봉’은 103건 26.6%, ‘눈썹용 칼’ 85건 22.0%, ‘손톱깎이’ 48건 12.4% 순으로 나타났다. 눈썹용 칼 관련 안전사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120.0%(24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미용 전열기구의 열에 의한 화상이 33.6%에 달하는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용기구에 의한 ‘열상(찢어짐)’도 30.2%인 117건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열기구 열에 의한 화상 130건 가운데 116건은 고데기에 접촉해 발생한 사례였다. 이외에 ‘찰과상’과 ‘출혈 및 혈종’이 각각 27건(7.0%)으로 조사됐다.  

운동기구 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8년 43건에서 2019년 63건, 2020년 83건 등 총 189건으로 매년 3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실내 사이클’이 28.5%인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덤벨’도 22.8%인 43건, ‘러닝머신’은 21.2%인 40건, ‘짐볼’은 18.0%인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기구 가운데 실내사이클과 러닝머신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위해 다발품목으로 나타나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기구 안전사고는 ‘열상(찢어짐)’이 34.4%인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이 51건으로 27%, ‘골절’과 ‘찰과상’이 각각 21건으로 11.1%의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제품 구매 전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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