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관련자 동의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관련자 동의 없이도 CCTV 열람 가능”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5.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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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26일부터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처리나 비용없이 열람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경찰청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서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치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 가능해 졌고,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했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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