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심·신념 기초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획기적 강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병역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사인 우리나라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특정 종교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은 결국 범법자 낙인이 찍혔고,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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