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은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줘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장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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