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100분의 5이상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애계는 그러한 주원인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은 19대 국회 2명, 20대 국회 0명, 21대 국회 4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의석수의 1%조차 점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계 단체들은 개정안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연맹(DPI)은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계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산적한 장애인 정책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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