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비와 양육수당 꼭 챙겨야
내년부터 보육비와 양육수당 꼭 챙겨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0.12.27 19:1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발표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10명 중 7명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만 2세까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양육수당 지원확대,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비롯해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육아정책을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아동 중 소득하위 70%이하에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 지원한다.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 만 3세는 19만 7,000원, 만 4~5세는 17만 7,0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내년 3월부터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을, 만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을, 만 36개월 미만은 월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해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30만원이었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고운맘카드)은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제1형 당뇨(소아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당뇨 약을 복용할 경우 그동안 2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3종까지 인정하고 자가 혈당 측정 시 시험지(strip)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초미숙아)가 호흡관란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요법을 취할 때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영유가 무료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장애 대한 소견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2만4,4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7일부터 고액의 시술비 때문에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까지 체외수정시술비로 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로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를 회당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4회(4회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enys**** 2011-04-29 19:54:00
실행이 되어야..
챙길 수가 있겠죠?

sun**** 2011-02-28 23:49:00
당연히
해당되면 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