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에듀케어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에듀케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
에듀케어는 이번 어린이안전교육 실습에서 특히 어린이집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아인형(Dummy)과 심폐소생에 사용되는 자동제세동기(AED)등을 이용해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법을 제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 등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이 포함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보육교사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기관인 ‘에듀케어아카데미’의 주관사이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지정 교육기관으로 현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희 구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려면 안전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구미시가정어린이집의 모든 교직원이 오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든든한 보호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사단법인 에듀케어 회장은 “사단법인 에듀케어는 보육교사 대상 온라인 보수교육과 다양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써왔다”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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