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맘을 위한 연말정산 문답풀이
출산수당 월 1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 인정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안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출산해 정부로부터 출산수당도 받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도 이용한 초보맘들은 과연 출산수당은 소득세 대상인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들 중 초보맘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국세청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모아봤다.
Q. 올해 아이를 출산해 출산수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기간 개시일 즉,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6세가 된 자녀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면 되나요?
A. 유치원비 등 자녀 교육비는 전산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 직접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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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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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3 21:14
교육비, 유치원비등도..
간소화 서비스 통해 조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