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학대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다’며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대상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역시 변호사 선임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