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세숲유치원 무혐의 결론…임금 체불 논란 일단락
임금 체불·교육청 처우 개선비 미지급 등 5건 모두 불기소 및 각하 처분
임금체불 등의 의혹을 받던 용인연세숲유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용인연세숲유치원이 임금 체불, 교육청 처우 개선비 미지급 등 총 5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처분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유치원 교사 일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연세숲유치원의 부실급식, 저임금, 지원금 부당이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립자와 원장 대리 등을 업무방해 및 강요, 부당이득, 모욕,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위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감염병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모두 불기소됐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정됐다. 다만 연차수당 1일 지연지급 등 노동청에 고소된 3건의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측은 자신을 신고한 해당 교사와 관계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세숲유치원 관계자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로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립한 유치원을 잃고, 교직원 32명은 직장을 잃었다"라며 "수개월 째 이어진 고소 고발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유치원을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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