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노인이 낙상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의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요양원 관계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없이 심폐소생술 중이었고, 결국 의식과 호흡, 맥박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만약 AED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생존 확률을 높였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으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절반 이상(51.5%) 70세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201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였지만 AED사용 시 생존율은 44.1%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무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종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인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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