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목적 가족제대혈 철저히 관리해야”
신의진 의원, 제대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돼 왔다”며 “현행대로라면 훗날 제대혈을 사용하려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료인 만큼 같은 과학적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 외 목적의 경우는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의진 의원을 대표로 이노근, 손인춘, 김도읍, 고희선, 윤명희, 유기준, 류지영, 신경림, 박창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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