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에어매트리스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등 여름용품, 물총, 모래놀이 등 완구류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35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의 제품이다.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 등 가벼운 결함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이 72%로 수입제품의 적합률이 다소 높았다. 품목별로는 전기용품 86%, 어린이제품 79%, 생활용품 71% 순이었다.
부적합 제품 중,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대상 어린이제품 31개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6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이다.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 등도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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