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부당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문제 손봐
"촘촘한 법 제도 마련으로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기대"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의 부조리를 없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모회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자회사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모회사가 부당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자회사가 인증 취소를 받기 전이라도 장애인 고용인원?비율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달(月)에는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하고 탄탄한 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부당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장애인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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