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백신 예방접종 체계적 관리 법안 대표 발의
최종윤 의원, 백신 예방접종 체계적 관리 법안 대표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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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관 및 사용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종윤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최종윤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이 코로나19 백신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백신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후속대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백신 보관 및 사용현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제조, 생산부터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하다. 때문에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백신은 제품에 부여된 제조번호를 활용해 유통 및 사용 현황이 관리된다. 하지만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제조번호가 일괄로 부여돼 실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최 의원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유통되는 백신은 최소 포장단위(10여 개/상자)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한다. 이를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백신의 유통정보 및 접종 관련 기관의 재고 현황과 사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최종윤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면 예방접종 사후 이상반응까지 감시가 가능해지는 등 백신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조달부터 접종 이후까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승남, 김진표, 남인순, 신영대, 이규민, 인재근, 조오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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