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철 캠핑용품 안전사고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여름철 캠핑용품 안전사고 주의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2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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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부탄가스 등 캠핑용품으로 인한 화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부탄가스 등 캠핑용품 화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날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245건,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 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인 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야외에서 사용된 부탄가스,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용품 위해 소비자 신고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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