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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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아동 위탁가정 발굴 및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 갑)은 지난 24일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일반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아동은 고작 61명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이 올해 4월 장애인의 날의 맞아 대표발의했고,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발굴,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따뜻한 가정의 손길과 돌봄을 그리워하는 장애아동들이 많지만,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의 선의와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입법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완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장애아동 위탁가정이 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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