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홈트’ 용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소비자원, 아령·케틀벨·피트니스 밴드 등 26개 대상 안전 및 표시 검사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량 아령 7개 품목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품목은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제품이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신화학물질관리규정(REACH)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등 25개 제품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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