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인증제, 어떻게 활성화할까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어떻게 활성화할까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2.17 1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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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평가기관 지정, 프로그램 감독 등 전제돼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서울 은평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에서 열린 가운데 '저출산 대응 일 가정 양립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서울 은평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에서 열린 가운데 '저출산 대응 일 가정 양립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립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기업들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은 현재 253곳으로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친화프로그램도 탄력적 근무시간, 재택근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등 다양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인증과정 신뢰성, 다수 기업 참여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먼저 실시한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이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연구'를 보면 독일은 1999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2012년 현재 1500여개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독일 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을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인식하며 경쟁력 제고와 성과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가족친화 인증제의 도입 이전부터 일가족센터를 설립해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인증 절차 등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인증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제의 주무부처인 독일의 연방가족복지부는 일가족센터를 지원하는 임무만을 함으로써 인증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증을 수여할 권한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지만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은 해마다 조달계약에 의해 다른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절차나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원 위원은 "해마다 다른 기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평가지표와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의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기능을 통한 인증제도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우리나라는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증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사받고, 3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매년 이뤄지는 감독기능은 가족친화 인증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증 유효기간동안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결여돼 있어 인증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유인요소가 약화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독일은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을 발표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기인하는 전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동참하는 제도가 아닌, 이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원 위원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주도한 것은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전략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접근전략은 단기적인 인센티브 전략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원 위원은 "현재의 인센티브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 독일에서 사용하는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 및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동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친화제도가 초기단계임을 고려했을 때,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초기 참여를 촉진하는 임시 도구로써 좀 더 강력한 전략으로 내세우는 게 효과적이라고 원 위원은 전했다.

 

원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증 유효기간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은 가족친화 인증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은 물론,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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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2-12-17 23:26:00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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