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 친모 징역 8년…"바꿔치기·시신은닉 시도 유죄"
1심 법원 "피고인, 친권자 보호양육권 침해 중대 범죄 저질러"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아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아무개(48)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의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아무개(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모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