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쓰면 연차 반토막… 불이익 없애야"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써도 연차 보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된다. 단축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한 사람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한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가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데,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의 연차는 도리어 반토막나는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처럼 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아이동반법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용혜인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용혜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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