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개정 매뉴얼 배포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개정 매뉴얼 배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3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후관리 아닌 아동학대 행위 이전 단계부터 중재·예방·관리 강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개정 매뉴얼 카드뉴스 일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개정 매뉴얼 카드뉴스 일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이 31일 개정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진흥원은 "지난 3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의 한계점을 보완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매뉴얼 내용을 개발하고, 7~8월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육현장 간담회를 거쳐 매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매뉴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이전 단계의 행위를 ‘부주의한 지도’라 정의하며, 사후대응이 아닌 아동학대 행위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일과(급‧간식, 낮잠 등)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를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Near Miss)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니어미스(Near Miss)란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부주의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를 비교했으며, 보육교사와 원장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시 어린이집 역할, 행정처분 대응 및 처리과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매뉴얼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 하여 어린이집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