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17개 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17개 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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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과태료 12만원 부과 …5월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광양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
광양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한다. ⓒ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 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1일부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 2개소,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내달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초등학교 28곳, 어린이집·유치원 86곳 등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를 지정해 지역 내 17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50m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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