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측 "선관위, 새누리 불법 문자메시지 검찰 수사의뢰"
"투표 당일, 지지호소 문자 보내며 선거법 위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은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이 18대 대선 종료를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됐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낮에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 총괄 본부가 불법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며 "그 문자 메시지 의하면 문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이어 "이 불법 문자메시지에 대해 우리 캠프는 선관위에 고발했고, 이 고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에 의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 후보측은 계속해서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보받고 입수한 바 따르면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인 박진 전 의원은 '투표율이 예상대로 높게 나오고 있다', '가족 이웃과 특히 젊은 자제들을 설득해 꼭 박에게 투표하도록 해달라'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렇듯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자 무차별적으로 불법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입수한 바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봉고차 등을 이용해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런 불법선거운동을 좌시 안 하겠다. 선거가 끝난후에도 새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진상을 밝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박진 전 의원이 보낸 불법 문자 메시지는 즉시 선관위 고발조치해 수사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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